리서치/판례

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667, 선고 2011. 8.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667
선고일
201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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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한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몰랐던 위장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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