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0-구합-4232, 선고 2011. 9.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4232
선고일
2011. 9. 28.
소관
대전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실제 출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출하전표에 비정상적인 정황이 있었던 이상 매입자가 실제 출고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추징당한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출하전표 등 거래의 진정성을 실제로 확인했어야 함을 보여준다.

【제목】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공급자 명의로 작성되고 온도는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 저유소에 실제 출고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09-전-267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