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대법원 대법원-2010-두-29086, 선고 2011. 4.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9086
선고일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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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소매업자가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별개로 그 유류 매입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원심 요지)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실제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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