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3227, 선고 2011. 5.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3227
- 선고일
- 2011. 5. 13.
원고가 유류를 매입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인도지가 원고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기름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자료상·위장거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원고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0-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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