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25145, 선고 2011. 3.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5145
선고일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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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를 매입하면서 각 공급처의 사업자등록·법인통장 사본조차 확인하지 않은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수 없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원심은 문제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공급된 것인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매입자가 공급처의 실체 확인을 게을리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결국 기름 매입 부가세 공제를 다투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매입자에게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각 공급처의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사본에 대하여 확인이 없었던 바, 선의의 매입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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