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71773, 선고 2015. 6.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71773
- 선고일
- 2015. 6. 25.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등 사실과 다른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나, 원고는 거래상대방의 실질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간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