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71773, 선고 2015. 6.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1773
선고일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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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등 사실과 다른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나, 원고는 거래상대방의 실질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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