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990, 선고 2011. 5.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990
선고일
2011. 5. 31.
소관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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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자의 명의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유류)를 공급한 자와 달라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처분의 근거로, 주유소에서 실제 거래처와 다른 이름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조심-2009-광-2261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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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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