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990, 선고 2011. 5.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990
선고일
201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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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자의 명의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유류)를 공급한 자와 달라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처분의 근거로, 주유소에서 실제 거래처와 다른 이름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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