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81, 선고 2011. 9.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81
선고일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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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채 유류를 매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는 실제 공급자와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여서, 이를 수취·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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