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81, 선고 2011. 9.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81
선고일
2011. 9. 8.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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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채 유류를 매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는 실제 공급자와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여서, 이를 수취·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요지】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빙서류인데도, 원고는 유류를 처음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0-중-1164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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