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유류 출하전표에 온도ㆍ비중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136, 선고 2011. 9.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136
선고일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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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 유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근거로 삼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가 빠져 있어 실물 유류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이 판단은 2011년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유류 출하전표에 온도ㆍ비중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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