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출하전표에 온도ㆍ비중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136, 선고 2011. 9.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136
- 선고일
- 2011. 9. 8.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유류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 유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근거로 삼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가 빠져 있어 실물 유류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이 판단은 2011년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목】
유류 출하전표에 온도ㆍ비중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온도ㆍ비중ㆍ밀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최종인도지가 일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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