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대법원 대법원-2015-두-55066, 선고 2016. 2.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5066
선고일
2016. 2. 1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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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심은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위,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철근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날짜가 철근 사용처인 건물 준공일자보다 뒤인 점 등을 종합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요지】

(원심 요지)검찰이 고발 요청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대방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철근 사용처인 건물 준공일자보다 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4570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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