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979, 선고 2015. 11.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979
- 선고일
- 2015. 11. 12.
- 소관
- 부산지방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와 다른 거래처 명의로 발행돼 모르고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공급자 등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각 증거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하급심】
조심-2014-부-3671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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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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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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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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