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979, 선고 2015. 11.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979
선고일
20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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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와 다른 거래처 명의로 발행돼 모르고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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