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30310, 선고 2013. 3.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0310
선고일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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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거래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나, 법원은 원고가 그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법리가 적용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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