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30310, 선고 2013. 3.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30310
- 선고일
- 2013. 3. 28.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거래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나, 법원은 원고가 그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법리가 적용된 사안이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요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공급한 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