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54, 선고 2013. 1.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54
- 선고일
- 2013. 1. 24.
- 소관
- 청주지방법원
비철금속 공급자로부터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 이 사건 원고는 그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이라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에게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제목】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비철금속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수년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한 점, 거래가 통상의 유통구조에 비하여 이례적인 측면이 있고,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의 사후 조작 가능성에 비추어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