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54, 선고 2013. 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54
선고일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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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공급자로부터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 이 사건 원고는 그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이라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에게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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