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21949, 선고 2013. 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1949
선고일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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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이다.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점, 유류를 시가보다 싸게 구입한 점, 출하전표에 저유소 위치·출하시간·출하번호·출하자·온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는 등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유소 유류를 싸게 사면서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해왔던 점, 유류를 싸게 구입한 점, 출하전표의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를 뿐 아니라 저유소 위치, 출하시간, 출하번호, 출하자, 온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12-누-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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