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21949, 선고 2013. 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1949
선고일
2013. 1. 2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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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이다.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점, 유류를 시가보다 싸게 구입한 점, 출하전표에 저유소 위치·출하시간·출하번호·출하자·온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는 등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유소 유류를 싸게 사면서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해왔던 점, 유류를 싸게 구입한 점, 출하전표의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를 뿐 아니라 저유소 위치, 출하시간, 출하번호, 출하자, 온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12-누-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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