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0283, 선고 2013. 1.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0283
선고일
2013. 1. 2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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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선의이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본문에 처분 결과의 구체적 주문(기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결론은 매입세액 불공제 취지의 판단에 한정된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12-구합-76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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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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