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0283, 선고 2013. 1.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0283
선고일
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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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선의이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본문에 처분 결과의 구체적 주문(기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결론은 매입세액 불공제 취지의 판단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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