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16, 선고 2013. 4.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16
선고일
2013. 4. 16.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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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매입자가 그 사정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판매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다.

【제목】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2-부-1333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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