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16, 선고 2013. 4.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16
선고일
201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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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매입자가 그 사정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판매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다.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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