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209, 선고 2013. 1.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209
선고일
2013. 1. 22.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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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위장거래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비로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그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가짜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받은 명함 상의 거래처 주소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한 점, 출하전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원고가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3601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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