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209, 선고 2013. 1.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209
선고일
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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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위장거래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비로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그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가짜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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