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30334, 선고 2013. 3.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0334
선고일
201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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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원고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던 원고는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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