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30334, 선고 2013. 3.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30334
- 선고일
- 2013. 3. 27.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원고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던 원고는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원고가 요구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았던 점, 원고가 수년간 석유류 유통업을 영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12-구합-562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