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30334, 선고 2013. 3.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30334
- 선고일
- 2013. 3. 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원고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던 원고는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