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3220, 선고 2013. 5.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23220
- 선고일
- 2013. 5. 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매입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닌지 일반 거래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상호나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실제 사업자를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이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다투려면 매입자가 공급자의 위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요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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