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3220, 선고 2013. 5.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23220
- 선고일
- 2013. 5. 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매입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닌지 일반 거래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상호나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실제 사업자를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이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다투려면 매입자가 공급자의 위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인지·과실 인정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 정상거래로 볼 사정 없어 가공거래로 인정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정상거래 사정 없어 가공거래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