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3220, 선고 2013. 5.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3220
선고일
2013. 5. 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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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매입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닌지 일반 거래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상호나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실제 사업자를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이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다투려면 매입자가 공급자의 위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요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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