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9402, 선고 2013. 5.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9402
선고일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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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름을 매입하며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고,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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