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9402, 선고 2013. 5.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29402
- 선고일
- 2013. 5. 2.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유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름을 매입하며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고,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게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026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