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9402, 선고 2013. 5.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9402
선고일
2013. 5. 2.
소관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건 유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름을 매입하며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고, 매입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게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026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