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대법원 대법원-2008-두-14173, 선고 2008. 10.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14173
- 선고일
- 2008. 10. 23.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각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서 건물값을 따로 정하지 않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이 정당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며,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였다.
【제목】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요지】
부동산 일괄양도의 경우 토지・건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부동산의 각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1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관련 문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토지·주택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은 매매 당시 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한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한 건물분 공급가액 산정은 적법(상고 심리불속행기각)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양원·주택 일괄양도, 안분계산 가액 기준 양도차익 계산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주택·임야·농지 일괄양도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