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대법원 대법원-2008-두-14173, 선고 2008. 10.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4173
선고일
200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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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각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서 건물값을 따로 정하지 않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이 정당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며,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였다.

제목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요지

부동산 일괄양도의 경우 토지・건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부동산의 각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1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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