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1549, 선고 2008. 9.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11549
- 선고일
- 2008. 9. 11.
- 소관
- 대법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거래기간과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등 거래처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짜 세금계산서라도 몰랐으면 매입세액 공제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요지】
거래기간,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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