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09, 선고 2015. 9.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09
- 선고일
- 2015. 9. 17.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에 해당하며,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매입자에게 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 부가세를 추징당한 매입자가 이를 다투려면 자신이 명의위장 등의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본 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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