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6-두-63477, 선고 2017. 3.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3477
선고일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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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못 받은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공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실물거래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3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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