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6-두-57304, 선고 2017. 2.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7304
선고일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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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가 각 거래처가 아니라 제3자이고, 해당 거래처들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 발급해 준 위장거래자,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명의만 빌린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상고를 계속 심리할 만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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