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대법원 대법원-2015-두-39354, 선고 2015. 6.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9354
선고일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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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공급받는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라도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보호되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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