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영업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5, 선고 2015. 11.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5
- 선고일
- 2015. 11. 4.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사업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고, 거래상대방의 영업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나 유무는 실물거래의 존부를 가리는 여러 정황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시설 없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불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사업시설 미비라는 외형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활동과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제목】
사업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영업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판단하여야 함
【요지】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업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있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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