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6-누-11870, 선고 2016. 11.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1870
선고일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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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당한 원고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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