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6-누-11870, 선고 2016. 11.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16-누-11870
- 선고일
- 2016. 11. 2.
- 소관
- 대전고등법원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당한 원고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목】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요지】
이 사건 원고가 택배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 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569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