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45352, 선고 2015. 3.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5352
선고일
2015. 3.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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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를 속행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요지】

(원심요지)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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