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5-구합-498, 선고 2015. 8.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구합-498
선고일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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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다만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데,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거래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공제받았다가 추징당한 사안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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