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45, 선고 2017. 1.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45
- 선고일
- 2017. 1. 20.
SOFA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효과는 지정 시점 이후에만 발생하고 그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으며,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초청계약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정 이후 협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에 공급한 미군부대 납품분에 한하여 영세율이 인정된다. 지정처분의 효력을 소급시켜 이미 공급한 분까지 영세율로 돌리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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