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45, 선고 2017. 1.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45
선고일
2017. 1. 20.
소관
서울행정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SOFA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효과는 지정 시점 이후에만 발생하고 그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으며,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초청계약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정 이후 협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에 공급한 미군부대 납품분에 한하여 영세율이 인정된다. ‍​​‌‌​‌​‌​‌‌‌‌‍​​​​‌‌‌‌‌‌​​​지정처분의 효력을 소급시켜 이미 공급한 분까지 영세율로 돌리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목】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요지】

SO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