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
대법원 대법원-2016-두-48638, 선고 2016. 12.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48638
- 선고일
- 2016. 12.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심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확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무과실은 부정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철을 실제 공급한 자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원심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
【요지】
(원심요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우나. 부당과소가산세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고철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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