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다.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569, 선고 2016. 7.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569
선고일
201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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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실제 거래처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는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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