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924, 선고 2007. 3.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924
- 선고일
- 2007. 3. 15.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을 실제 공급자로 신뢰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가 공제 인정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제목】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1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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