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6337, 선고 2015. 4.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6337
선고일
2015. 4. 29.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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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관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이어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과실이 없다고 하였다. ‍​‌‌‌​​‌‌‌‌​​​세금계산서가 가짜라며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한 취지의 판결이다.

【제목】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요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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