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12703, 선고 2015. 1.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12703
- 선고일
- 2015. 1. 15.
- 소관
- 대법원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고 상고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계와 거래하며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운송 차량과 기사가 전 거래처·신규 거래처와 동일해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부인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계와 거래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심지어 운송한 차량이나 기사가 전거래처와 신규 거래처가 같아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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