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98, 선고 2015. 1.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98
선고일
2015. 1. 23.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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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 즉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받은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라는 과세관청의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다.

【제목】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요지】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자 계좌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거래를 개시하였고, 거래 과정에서 계근표를 작성하였으며, 특별히 조작되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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