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38221, 선고 2015. 6.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38221
- 선고일
- 2015. 6. 11.
유류를 공급받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는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설령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선의·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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