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38221, 선고 2015. 6.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8221
선고일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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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를 공급받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는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설령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선의·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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