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를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7511, 선고 2014. 9.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7511
선고일
2014. 9. 18.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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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를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업체가 CCC석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중분히 알 수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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