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8933, 선고 2014. 10.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8933
- 선고일
- 2014. 10. 15.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납세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다. 세무조사 당시의 각 진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정황, 공사대금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음이 인정되고, 거래처의 실제 사장이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납세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제목】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2심과 같음)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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