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선고 2015. 1.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선고일
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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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다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등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해 선의이고 아무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예외적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납세자에게는 그 입증책임이 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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