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선고 2015. 1.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선고일
2015. 1. 15.
소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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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다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등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해 선의이고 아무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예외적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납세자에게는 그 입증책임이 있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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