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4-두-15252, 선고 2015. 4.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5252
선고일
201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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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실제 공사의 대부분을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이나,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실비정산방식에 따라 원고가 하도급업체의 통장을 통해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업체가 거래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거나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비정산 하도급 구조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 사유를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

요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 공사비절감을 위한 실비정산방식에서 원고가 하도급업체의 통장으로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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