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8 (2004.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8
- 회신일
- 2004. 3. 26.
- 소관
- 국세청
경비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이 경비용역 면세 근거인 제106조 제1항 제4호의4를 삭제했고,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시행 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 그 경비원의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아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당시 2004년 12월 31일까지 면세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만 면세가 유지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요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비용역 관련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과세여부, 경비용역 과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과세여부 및 비영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대상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4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개정 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4. 삭 제 (2003. 12. 30.)
(개정 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나.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
【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세제과-65, 2004.01.20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2004.02.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이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됨에 따라 2004. 12. 31까지는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1-12298, 2001.07.23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655, 1999.03.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2613, 2001.08.0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현 주택법시행령) 별표3(현 별표 5)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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