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1 (2004.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1
- 회신일
- 2004. 3. 17.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이 제106조 제1항의 경비용역 면제 규정을 삭제했고,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서만 면제된다.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각각의 경우에 있어 경비비의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및 시행일자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1. 위탁관리로서 외부용역
2. 위탁관리로서 직영
3. 자치관리로서 외부용역
4. 자치관리로서 직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4의 4. 삭 제 (2003. 12. 30.)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
는 경비용역
나.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세제과-89, 2004.01.29
【질의】
당아파트단지는 관련법령에 의한 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정된 주택법 제45조 , 동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 등) 제1항에서의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의 비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종전의 관련법령(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경비원의 인건비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었으나 제정된 주택법에서는 경비비 비목으로 분리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세 면제 등) 제1항의 개정으로 2004. 1. 1부터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기준(과세, 비과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4종류의 경비방법)함.
(아 래)
가. 자치관리로서 자체직영(경비원 소속 : 단지 관리소)
나. 자치관리로서 외부용역(경비원 소속 : 용역업체)
다. 위탁관리로서 위탁관리업체직영(경비원 소속 : 위탁관리업체)
라. 위탁관리로서 외부용역(경비원 소속 : 용역업체)
【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2004.03.08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개정(법률 제7003호, 2003. 12. 30)으로 인하여 2003. 12. 31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004. 1. 1 이후 당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45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주택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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