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일인이 자기지분을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1709 (2002.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09
- 회신일
- 2002. 10. 10.
- 소관
- 국세청
갑·을·병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성원 갑이 임대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장과 구성원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이므로, 대가를 받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공동명의 건물을 구성원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 B, C가 동일지분으로 공동소유(층별 소유가 아닌 공동지분 소유)한 사무실용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구성원인 A가 자기의 지분 중에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99, 2000.12.20.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또 다른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031, 1996.09.25.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76, 1997.05.13.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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