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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설치물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2-소비-3672[소비세과-3672] (2022.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소비-3672[소비세과-3672]
회신일
2022.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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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특정브랜드 홍보용으로 설치된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대법원 2000두3382 판결도 입법목적과 물품의 특성을 종합 참작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판시하였다. 질의물품은 플라스틱 체인과 브랜드 로고·공·가방 모형을 조립해 벽과 바닥에 고정하도록 특수 제작된 것으로, 홍보 시즌이 끝나면 곧바로 폐기되는 일회성 물품이어서 다른 공간으로 옮겨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백화점 디스플레이 설치물 세금 문제는 매장 벽면·기둥 고정 목재판넬을 고급가구로 보지 않은 소비세과-397(2009.10.30.) 해석과도 일관된다.

요지

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설치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 개별소비세법 은 고급가구 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 ( 細目 ) 과 종류를 시행령 [ 별표 1] 에 열거하고 있으며 ,

- 시행령 [ 별표 1] 은 ‘ 고급가구 ’ 는 공예창작품을 제외한 응접용 의자 , 걸상류 , 장롱 , 침대 , 책상 , 탁자류 , 조명기구 등과 함께 실내장식용품 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함

○ 개별소비세법 제 1 조 제 8 항은 물품의 형태 ․ 용도 ․ 성질 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 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대법원 2000 두 3382 ( 2000.9.22.) 에서는 세법의 입법목적 및 물품의 형태․ 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1

형태・용도・성질・특성에 따른 과세여부 판정

○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 사무실 , 호텔 , 식당 , 백화점 등에서 구분없이 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나 ( 소비세과 -1466, 2018.8.23. 참조 )

- 질의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체인과 특정브랜드의 로고 , 공 , 가방 등의 모형을 조립한 후 백화점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 공간의 벽과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형태이며 ,

- 홍보 시즌이 경과 된 후에는 바로 폐기 처리 되는 일회성 물품 으로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일반적・지속적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

○ 질의물품은 백화점의 실내를 장식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 가정 , 사무실 등의 실내공간에서 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 실내장식용품 ) 로서의 성질 보다는 ,

- 특정한 공간 에서 특정브랜드의 광고․ 홍보 라는 용도에 적합 하도록 특수 제작된 특성 을 지니고 있음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 -397 (2009.10.30.) 에서도

- 백 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 되어 실내매장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 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함

2

백화점 설치물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물품은 백화점이라는 특정한 장소 ,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라는 목적에 적합 하도록 특수하게 제작 되어 홍보기간 설치하여 사용 후 폐기 되는 일회성 물품으로서 ,

- 백화점이 아닌 다른 실내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실내장식용품이라 볼 수 없음

- 따라서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중요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 고급가구 ’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회신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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