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한 바나나의 숙성 용역 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208 (2001.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08
회신일
2001.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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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입 바나나의 숙성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재화인 바나나 자체의 공급이 아니라 역무 제공에 해당해 같은 법 제12조의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판매하면 면세이나 타인의 의뢰로 부화 용역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라는 간세 1235-2469(1977.8.11.) 및 대금수금용역 수수료를 과세로 본 부가46015-4684(1999.11.24.) 사례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즉 면세품을 가공해주고 받은 돈이라도 그 실질이 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한 바나나 숙성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684,1999.11.24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 1235-2469,1977.08.11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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