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서면-2022-법인-1779[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2022.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인-1779[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 회신일
- 2022. 7. 11.
- 소관
- 국세청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발생했으나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144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5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부칙 제35조는 이월공제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2021.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므로, 2021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개정 후 기간이 적용된다. 甲은 중소기업으로 ’15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그 과세연도는 물론 ’16∼’20년 과세연도에도 결손 등으로 적자라서 못 쓴 세액공제로 남아 있었으며, 부칙 제51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종전 이월공제기간 경과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정규정에 따른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
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중소기업으로, ’15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백만원 발생하였으나, 해당 과세연도에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함
○ ’16∼’20년 과세연도에도 결손 등으로 세액공제 받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2015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된 세액에 대해 2021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거나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중략)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775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중략)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7년
나.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10년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세액의 경우(이 항 제1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0년
3. 그 밖의 경우: 5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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