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LCD REAR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7 (2001.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37
- 회신일
- 2001. 2. 1.
- 소관
- 국세청
질의물품인 AP/LCD REAR PROJECTION DISPLAY SYSTEM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사통제·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이기 때문이다. 해당 물품은 67인치 프로젝터 15대를 가로 5대·세로 3대로 쌓아 상황판을 구성하며, CRT가 아닌 LCD판넬에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투사하는 방식이고 TV수신기능이 없어 가정용으로 쓰기 부적합하다. 외부 사이트의 송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표시하는 용도이므로, 당시 개정된 LCD 액정 프로젝터 관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는 구분된다.
【요지】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상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고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LCD 액정 프로젝터의 특소세 변경에 따른 질의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품 명 : AP/LCD REAR PROJECTION DISPLAY SYSTEM
2) 모 델 : 〇〇
3) 수 량 15 SETS
4) 제조사 : 〇〇 (U.S.A)
5) 내 용 : 상기 품목은 〇〇연구소 상황실 제작설치 계약 품목으로 각종 방산 장비 제작, 시험시 현 상황을 DISPLAY하여 발사 및 통제에 필요한 DATA를 상황판으로 나타내는 LCD PROJECTION SYSTEM으로 이미 교통방송, 도로공사, 경찰청 상황실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음.
67인치 projector를 가로 5대, 세로 3대씩 15대를 쌓아 올려 상황판을 제작하며, 본 SYSTEM은 LCD PROJECTOR가 내장 되어있음.
CRT가 아닌 LCD판넬에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투사하는 SYSTEM으로써 TV수신기능이 없어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상황실 등 각 외부 싸이트의 송출 DATA를 NETWORK을 통하여 DISPLAY하는 제품임.
6) 질 의 : 본 제품은 상기 5)의 내용으로 특소세 변경 해당품목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어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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