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피꿀타래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9 (2007.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9
- 회신일
- 2007. 5. 14.
- 소관
- 국세청
감 껍질을 자연 건조한 뒤 꿀을 묻히고 호두알을 뿌려 만든 상품(일명 감피꿀타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미가공식료품을 탈곡·정미·제분·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감 껍질에 꿀과 호두알을 결합한 것은 이러한 1차가공의 범위를 넘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새로운 재화가 된 경우이므로, 면세 재료를 섞으면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서면3팀-1134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감 껍질을 자연 건조하여 식용이 용이하게 꿀을 묻힌 후 호두알을 감 껍질에 뿌려 놓은 상품(일명: 감피꿀타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감 껍질을 자연 건조하여 식용이 용이하게 꿀을 묻혀 상품으로 개발하였으며, 이에 호두알을 감 껍질에 뿌려 놓은 상품(감피꿀타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 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26, 2007.03.07】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함조를 건조ㆍ분쇄하여 분말 또는 찹쌀풀을 가미하여 환 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분말 또는 환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3팀-2332, 2004.11.16】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134, 2006.06.1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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